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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05. 31. 선고 2017가단51199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승]
제목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요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7-가단-51199 (2017.05.31)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05.31

주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

에 관하여 2015. 12. 3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77,399,410원의 한도 내

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399,4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

소외 □□□은 2001.6.15.부터 2004.8.25.까지 '00유통'이라는 상호로 음료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자진신고 또는 경정고지 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소 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가산금 32,780,580원을 포함한 77,399,410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최초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1

부가가치세

2003

2003.9.30.

2003.10.25.

446,640

468,970

2

종합소득세

2003

2003.6.30.

2003.11.30.

226,380

237,690

3

부가가치세

2003

2003.12.30.

2004.3.31.

7,179,420

12,563,800

4

부가가치세

2004

2004.3.31.

2004.4.25.

3,771,520

6,599,660

5

부가가치세

2002

2002.12.31.

2006.1.31.

2,654,550

4,645,180

6

부가가치세

2004

2004.6.30.

2006.1.31.

12,673,610

22,178,610

7

부가가치세

2004

2004.12.31.

2006.1.31.

17,373,990

30,404,000

8

부가가치세

2004

2004.12.31.

2008.4.30.

292,720

301,500

합계

44,618,830

77,399,410

<표1>소외 □□□의 2017.3. 현재 국세체납액

나.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체납자 □□□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는 소외□□□의 어머니입니다.(갑 제2호증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참조)

다. 피고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경위

피고의 배우자이자 소외 □□□의 아버지인 000이 2015.11.6. 사망하였고, 망 000의 상속인은 피고와 소외 □□□, 소외 ▲▲▲, 소외 ◎◎◎입니다. 그 중 피고는 망 000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분은 9분의 3이며, 소외 □□□, 소외 ▲▲▲, 소외 ◎◎◎은 망 000의 자녀들로서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9분의 2 이었습니다.

한편, 망 000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으로 917,842,242원입니다. (갑 제3호증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참조)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5.12.30.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6.1.12. 접수번호 제1309호로 피고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및 제2호에의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외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2016.1.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때이고, 이때가 사해행위일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일 당시 소외 □□□의 국세체납액은 2002년~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보전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3. 사해행위

가. 소외 □□□의 무자력

국세청 재산현황표에 따르면 소외 □□□은 사해행위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법정 상속 지분 외에 다음 재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자력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갑 제6호증 재산현황표 참조)

구분

종류

계좌(증권)번호

가액(원)

비고

적극재산

예금잔액(00은행)

552-21-****-683

135,832

제7호증

예금잔액(△△은행)

021-121-*****

82,612

소계

218,444

소극재산

조세채무

77,399,410

적극재산-소극재산

△77,180,966

<표2> 2016.1.12. 당시 소외 □□□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나. 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써,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다29119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외 □□□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은 218,444원인 반면, 소극재산은조세채무 77,399,410원이 있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9분의 2)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

다. 사해의사

1) 소외 □□□의 악의

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과 피고 사이에 2015.12.3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갑 제4호증 참조) 당시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채권은 이미 성립하였고, 소외 □□□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또한,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0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피고는 소외 □□□의 어머니로 소외 □□□의 체납 내역을 알고 있었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소외 □□□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4.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는 소외 □□□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외 □□□의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6. 28. △△지방법원 등기국에 공문을 발송한 후 피고가 2016. 5. 30.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하였으므로 2016. 6. 28. 이사해행위를 안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갑 제8호증 상속포기 심판결정문 발급 의뢰 공문 , 갑 제3호증 상속세 신고서 참조)

5.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2016.1.12.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6.1.28.이를 담보로 소외 ▣▣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1~4부동산은 채권최고액 24,000,000원, 6~7부동산은 채권최고액 6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로서는 선의의 전득자인 ▣▣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항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에 대한동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6.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 사이의 2015.12.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분할협의로 본인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77,399,4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7,399,41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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