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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25 2015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9:18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28번국도 이지사거리 교차로를 영천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기상은 일몰 후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면서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3.1km로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교차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다가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직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2. 19:30경 중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1. 사진(사고 현장), 사진(이지사거리 CCTV화면)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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