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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10 2014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9:20경 경북 의성군 단북면 도안로 단북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단밀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시속 48km 이하로 감속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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