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28번 국도를 고로 방면에서 우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60km의 제한 속도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에서 시속 약 22km를 초과한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에서 대추를 담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 D(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진단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사망하고, 피해자 D이 중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