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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고가도로 상을 범곡사거리에서 모강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5km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상을 모강사거리에서 범곡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및 제한속도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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