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9.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81』 피고인은 2013. 2. 5. 0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이마 부위에 던져 치료기일 불상의 약 1cm 가량의 얼굴 이마 부위가 찢어진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070』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6세)가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2013고단5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