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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고단38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B은 2016. 8. 26.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목을 감 싸 쥐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B( 남,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위 B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잔 손잡이를 잡고 위 B의 머리를 수회 때려 위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좌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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