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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6 2020고단5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1. 22:00~22:30경 충남 보령시 C, 2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B(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로부터 위와 같이 가격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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