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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1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37]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구리시 E 빌딩 2 층 소재 ‘ 주식회사 F’ 대부 중개업체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식회사 F’ 의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로서 동 업체의 설립자금을 투자한 후 이사의 직책으로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 주식회사 F’ 의 본부장 G, 2 팀 장 H, 3 팀 장 I 및 J 등 전화 상담원 11명과 공모하여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 경부터 2014. 11. 3. 경까지 위 ‘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전화 상담원들 로 하여금 무작위로 전화하여 자신의 업체를 ‘SC 저축은행’ 또는 ‘ 하나 캐피탈’ 이라고 허위로 소개하고 대출상담을 하게 한 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 캐피탈, 친애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 내지 3%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46회에 걸쳐 합계 5,986,270,000원을 대부 중개하여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였다.

[2015 고단 4797] ( 피고인 B)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숫자 ㆍ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ㆍ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K, 1404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광고 전화를 하여 대부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 2,847,651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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