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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9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ㆍ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ㆍ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C, 2 층 8호에서 'D'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 주) 제우스 네트 웍스와 인터넷 전화번호 E 등 200 회선을 계약하고, ( 주) 하프 콜의 오토 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계약한 위 번호를 발신자로 하여 휴대전화 판매 광고 음성스팸을 불상의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전화번호로 광고 음성 스팸을 전송하여 95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엑셀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로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스팸 전화번호 가입자 현황 (KISA), 불법 스팸 신고 내역 (KISA)

1. 통신자료 회신( 제우스 네트 웍스)

1. 불법 스팸 전송장소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4호, 제 50조 제 5 항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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