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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1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ㆍ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ㆍ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로 50에 있는 주식회사 지 엔지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전화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무작위 생성하고, 위와 같이 생성된 전화번호로 2,183회에 걸쳐 대출 관련 음성 스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사진( 순 번 4)

1. 수사보고(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4호, 제 50조 제 5 항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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