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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ㆍ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빌딩 M 층에서 2014. 11. 2.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직원 4명을 채용하여 통신사 인터넷 가입 유치 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1. 2.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 약 10만 건을 자동 생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신자료 회신

1. 불법 스팸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4호, 제 50조 제 5 항 제 2 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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