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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휴대폰 단말기 변경을 권유하는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이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숫자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낸 다음, 피고인이 고용한 상담사들로 하여금 전화로 휴대폰 단말기 변경을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성 정보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데 그 전화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로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신고내역, 내사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신고내역 및 가입자 정보),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스팸신고내역(일부), 내사보고(주식회사 D PDS 설치장소 현장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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