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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3가합1137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D, E, F,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8,332,22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 A은 피고 D이 운영하는 I병원에서 치핵제거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욕지기,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J병원(이하 ‘J병원’이라 한다

)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심성 뇌교 수초용해증(Central Pontine Myelinolysis)에 따른 언어 및 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다. 2) 피고 E은 I병원 소속 외과 의사로 원고 A에게 치핵제거술을 시행한 자이고, 피고 F, G은 위 수술 다음날 I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이다.

3) 피고 학교법인 H은 J병원의 운영주체이다. 나. I병원에서의 치핵제거술의 실시 1) 원고 A은 배변시 통증을 느껴 2011. 11. 18. I병원을 내원하여 피고 D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 A의 항문에서 덩어리가 관찰되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2) 원고 A은 2011. 11. 25. 피고 D의 처방에 따라 콜크린액 90㎖를 마시고 장세척을 하였다. 3) 피고 E은 2011. 11. 26. 10:00경 원고 A에게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내치핵이 진단되어 요추마취 후 치핵제거술을 시행하여 위 수술은 11:00경 끝났고, 피고 E은 수술 당일 및 다음날의 수액과 약물을 처방한 후 같은 날 13:00경 퇴근하였다.

일시 처치 2011. 11. 26. 14:56경 5% 포도당 500㎖ 투여 2011. 11. 26. 21:50경 5% 포도당 1,000㎖ 투여 2011. 11. 27. 10:18경 5% 포도당 1,000㎖ 투여 2011. 11. 27. 10:35경 하트만액 1,000㎖) 투여 2011. 11. 27. 14:06경 5% 포도당 1,000㎖ 투여 2011. 11. 27. 18:56경 5% 포도당 1,000㎖ 투여 2011. 11. 28. 06:00경 5% 포도당 1,000㎖ 투여 2011. 11. 28. 09:00경 5% 포도당 투여 4) 원고 A은 같은 날 15:00경부터 계속해서 욕지기(토할 듯 메스꺼운 느낌)와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 간호사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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