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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109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생 남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⑵ 피고 의료법인 E은 I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이하 '피고 I병원'이라 한다), 피고 학교법인 F은 J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하 '피고 J병원'이라 한다). 나.

피고 I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⑴ 망인은 2016. 12. 22. 오전 3시경 무기력, 오심, 구토, 설사, 고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주거지 인근 K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의료진 부족 등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인 03:07경 망인의 체온은 38.2°C였다.

⑵ 망인의 내원 당시 피고 I병원의 응급실 담당의사인 L는 같은 날 03:17경 문진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망인이 걸을 때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보존적 치료(수액 및 해열신통소염제 투여)를 하다가 같은 날 04:35경 퇴원하였다.

⑶ 망인의 퇴원 당시 구토, 어지럼 등의 증상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04:05경까지도 38.3°C의 발열상태가 지속되었다.

다. 피고 J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⑴ 망인은 피고 I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17:17경 피고 J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응급실 과장인 의사 M에게 복통, 전신위약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수축기 혈압 80mmHg, 맥박 84/min, 체온 36.1°C, 호흡 20회/min인 상태였다.

⑵ 피고 J병원 의사 M은 문진결과에 따라 lab 및 수액치료를 시작하였고, 18:20경 나온 initial lab(초기검사) 중 CBC(전혈구수) 결과 상 중증환자로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8:30경까지 수액 투여에도 혈압이 상승하지 않아 승압제를 함께 사용하였으나 저혈압상태가 유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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