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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47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0,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연제구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의사이다.

나.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1)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은 배변시 통증을 느껴 2011. 11. 18. D병원을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서 덩어리가 관찰되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1. 11. 26. 10:00경 피해자에게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내치핵이 진단되어 요추마취 후 치핵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위 수술이 11:00경 끝나자, 피고는 수술 당일 및 다음날의 수액과 약물을 처방한 후 13:00경 퇴근하였다.

3) 그런데 피해자는 2011. 11. 26. 15:00경부터 계속해서 욕지기(토할 듯 메스꺼운 느낌)와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 간호사는 5% 포도당 및 맥페란(구역, 구토의 증상 치료에 효과), 아졸락정(불안장애의 치료 및 불안증상의 단기 완화에 효과), 센시발정(우울증에 효과) 등을 투여하였다. 4) D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투여한 5% 포도당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처치 2011. 11. 26. 14:56경 5% 포도당 500㎖ 투여 2011. 11. 26. 21:50경 5% 포도당 1,000㎖ 투여 2011. 11. 27. 10:18경 5% 포도당 1,000㎖ 투여 2011. 11. 27. 10:35경 하트만액 1,000㎖) 투여 2011. 11. 27. 14:06경 5% 포도당 1,000㎖ 투여 2011. 11. 27. 18:56경 5% 포도당 1,000㎖ 투여 2011. 11. 28. 06:00경 5% 포도당 1,000㎖ 투여 2011. 11. 28. 09:00경 5% 포도당 투여 5) 피해자는 2011. 11. 28. 17:30경 갑자기 전신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지가 경직되고 의식이 혼미해졌으며, 이에 피고는 17:50경 피해자에게 5% 포도당 1,000㎖를 연결한 채 부산백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6 피해자는 2011. 12. 29.까지 부산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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