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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2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 E시의회 의원 선거에 F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운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E시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회사 운영으로 인해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선거운동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평을 듣게 되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아파트에 명함을 돌릴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4. 1. 10:00경 G 아파트 우편함에 피고인 A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약 340매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압수물 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현황 관련, 피의자들이 명함 살포한 지역 관련, E시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등 명부 첨부 관련)

1. 압수된 예비후보자 명함 340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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