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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3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부시 C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의 직계비속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할 수 없다.

1. 2014.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여중, F여고, G병원 부근의 주택 우편함 등에 D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약 400부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살포하였다.

2. 2014.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약 350부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지도, 각 명함 배포 사진, 각 회수 명함

1. 수사보고서(후보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이상 2,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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