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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9 2018고합1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D 의원선거 E 선거구에 F 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G의 8촌 오빠인 사람이고, 피고인 A과는 형 ㆍ 동생 사이로 지내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2018. 5. 31. ~2018. 6. 12.)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5. 29. 09:56 경 H 아파트 입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G 의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사진과 이름, 경력 등이 인쇄된 명함 약 10 여 매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5. 29. 10:00 경 I에 있는 J 교회 앞 노상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8 촌 여동생인데, F 정당 시의원으로 나왔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사진과 이름, 경력 등이 인쇄된 명함 약 10 여 매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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