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북 도의회 의원 선거에 B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C 의 숙모로서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C의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 소장, 선거 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ㆍ 수기 ㆍ 마스코트 ㆍ 소품, 그 밖의 표시 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7:00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 인근 주택가 대문 앞 및 대로변 등에서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있던
C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소속 정당 명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윗옷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면서 C 후보자의 선거 홍보용 명함 227 장을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 아파트 우편함 등에 꽂아 두고, 대문 등 노상에 던져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 및 선거 사무원 등이 입는 선거운동용 옷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추가수사자료 통보, 선거 사무장 상세 내역, 선거 사무원 신고서, 내사보고( 회계책임자 D 상대 명함 살포 행위자 특정 관련),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C 경북 도의원 후보 불법 명함 배부 현장사진 첨부), 살포지역 지도, 살포된 명함 사진, 내사보고( 선거 운동원 명함 무단 배부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 경북 도의원 후보자 C 상대 명함 살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