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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노2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의 대여 및 대가 성과 그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8. 경 B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대구 북구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와 G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접근 매체의 소유자가 접근 매체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제 3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제 3자가 양자 간 합의된 내용과 달리 임의로 접근 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까지 이를 ‘ 대여 ’에 포섭할 수 없고,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대가’ 는 ‘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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