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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2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E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 4. 특판지점은 각 상권별로 주차별로 주차별 판매동향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영업지원팀으로 송부바랍니다.

(양식 강남지점 BJ 과장 송부 예정)

5. 기타 서울/경기/경인 지점은 각 지점당 6개 도매사 샘플로 3월 주차별 판매(사입이 아님) M/S 변화 추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별도 송부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는 지침을,

3. 26.과 27., 29.에 “[M 불법제조] 관련 온라인 행동지침” 위 지침 기록 2024~2025쪽,

3. 26. 및

3. 27.자)에는 “(읽으시고 삭제 요망) * ‘M 불법제조’ 관련 온라인상에 이슈화를 위해 온라인상 집중검색에 대한 행동지침을 전달하오니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며 접속일시, 접속 사이트, 대상(전 임직원 및 지인 활용), 주의사항(사내 PC 사용시 악성 댓글은 금지 등 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 본 메시지는 수신 후 반드시 삭제 요망 * 전사적으로 협심 단결하여 M 박살내는데 일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3. 29.자 지침(기록 2026쪽)에는 “(읽으시고 삭제 요망) * 금일 ‘M 불법제조’ 관련하여 방송될 예정입니다. 전 직원 모두 보다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BD 의견 투표, 내용 검색 및 시청, 금지사항{당사 직원 및 가족 포함 BA 등에 별도 블러그 운영 금지(최종 결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명예훼손 성립)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 본 메시지는 확인 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을 각각 작성하여 전국의 영업지점에 하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관할 지점인 특판강남지점과 특판강북지점의 직원들에게 구전홍보나 (만화)전단지,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소비자 등에게 위 방송내용을 전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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