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536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2. 13. 피고에게 ‘대전방지타일은 상업용 바닥재로 자재의 특성상 온도에 따른 치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동절기 시공 시에는 치수 변형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현장 내 온도 관리를 요청하오니 시공 전/시공 시/시공 후 유지관리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공 시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A. 시공 전 - 동절기 시공의 경우 시공 장소(타일시공부위)의 내부 온도(영상18도 ~ 최저 영상10도)에서 자재의 숨죽임을 최소 48시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 조건에 맞게 제품의 숨죽임되어야 수축, 팽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시공 부위의 온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돔이나 컬 현상이 올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시공환경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B. 시공 시 - 시공 시에도 시공 전 숨죽임 시의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제품 치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일반형, non-slip형). C. 시공 후 - 시공 후에도 72시간 동안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72시간 동안은 점착제의 경화가 진행되고 있어 온도 변화나 무거운 물질의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 전, 시공 시, 시공 후 필히 동일한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열린 공정회의에서 2011. 2.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유리창 시공을 완료하고 실내 난방을 가동한 후 대전방지타일을 시공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