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주장의 대여사실을 증명할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는 D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관련 계약의 발주 및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와는 사업상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소위 갑을관계에서의 을의 지위에 있었는바, 달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피고 개인 계좌번호 보내주시고, 오늘 내일 2일간 이체시켜 줄 테니까, 찾아서 내일 보내 주삼! 부장님, 그럴 필요 있을까요
부장님이 그냥 제가 가져왔다고 하고 바로 위에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거는 남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모양새도 있음! 네 알겠습니다.
신한은행 ***-**-****** B 입니다.
입금 완료하시면 문자 부탁드립니다.
입금완료 후 익일에 직원 통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확인 후 삭제 바람 알겠습니다.
(확인 후 삭제) 1천 입금 완료
네.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1400 예정, 차질 없도록 진행 요망! 방금 1,000만원 인출하였습니다.
제가 보관 중입니다.
나머지 확인 바랍니다.
인출 후 몇 시까지 오실 건지 연락 주삼! 부장님, 오후 4시까지 직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보내실 거면 왜 오후에 오나요
최대한 빨리 보내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저는 지금 상태로는 퇴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장님,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에게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직원이 30분 안에 연락드릴 겁니다.
③ 오히려 위 송금 전후 원ㆍ피고 간에 주고받은 아래 표 맞춤법에 맞게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였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