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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3가합166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6. 1. 13.까지 연 5%...

이유

... 주차별 판매동향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영업지원팀으로 송부바랍니다.

(양식 강남지점 AA 송부 예정)

5. 기타 서울/경기/경인 지점은 각 지점당 6개 도매사 샘플로 3월 주차별 판매(사입이 아님) M/S 변화 추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별도 송부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는 지침을, 2012. 3. 26.과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9.에 “[처음처럼 불법제조] 관련 온라인 행동지침" 위 지침

3. 26. 및

3. 27.자에는 “(읽으시고 삭제 요망) * ‘이 사건 소주 불법제조’ 관련 온라인상에 이슈화를 위해 온라인상 집중검색에 대한 행동지침을 전달하오니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접속일시, 접속 사이트, 대상(전 임직원 및 지인 활용), 주의사항(사내 PC 사용시 악성 댓글은 금지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 본 메시지는 수신 후 반드시 삭제 요망 * 전사적으로 협심 단결하여 이 사건 소주 박살내는데 일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3. 29.자 지침에는 “(읽으시고 삭제 요망) * 금일 ‘이 사건 소주 불법제조’ 관련하여 방송될 예정입니다. 전 직원 모두 보다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트위터 의견 투표, 내용 검색 및 시청, 금지사항{당사 직원 및 가족 포함 “다음 아고라” 등에 별도 블로그 운영 금지(최종 결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명예훼손 성립)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 본 메시지는 확인 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을 각각 작성하여 전국의 영업지점에 하달하였다. 라 피고 하이트진로의 특판권역 임원인 U 1982년에 진로에 입사하여 서울권역 임원 등을 거쳐 2012. 1.부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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