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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84]
판시사항

고급주택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고급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취득당시의 당해 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되, 중과세율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사술을 부릴 경우가 있을 것까지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당해 고급주택에 관한 공부상의 표시만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거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므로 일반의 경우보다 더많은(즉 중과세율을 적용한)세금을 물고취득하라는 규정이고 그 단서는 당해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 바, 고급주택을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취득당시의 당해 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되,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사술을 부릴 경우가 있을 것까지를 포함한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당해 고급주택에 관한 공부상의 표시만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이 위에서 본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설시한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한 바가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취득전후의 상황과 기록에 나타난 관계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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