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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8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대전 유성구 B상가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2세)가 부친인 피해자 E(남, 59세)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F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가로막았다가 인근 H 매장 앞 인도 위로 이동하는 것을 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이륜차 번호를 적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신고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을 한 손에 들고 “당신 누구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머리 부근까지 위 보도블럭을 들어올려 피해자 E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그 직후 피해자 D를 발견하자 다시 쫓아가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D의 몸을 수 회 손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1:25 대전 유성구 B상가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죽여 버릴거야. 씨발놈이 좆밥 경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아래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01:22경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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