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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3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369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 01: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꼬리곰탕 1그릇과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01:3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19,000원 무전취식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식값 지불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다, 내가 이 가게 사장인데 무슨 돈을 내냐, 통장에 수억이 있다, 외국에서 살다왔다”라고 횡설수설하면서 “10일 전에 대전에 내려왔고 노숙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G이 체포사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제1항 기재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G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897』 피고인은 2018. 10. 17. 02: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인 K에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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