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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2:43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90』 피고인은 2019. 12. 20. 23:05경 대전 유성구 F 앞 노상에서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고 수회 거부하다가, 이에 응하여 측정한 결과 적색이 나왔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욕을 하며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로 인치되어, 같은 날 23:22경 위 파출소에서 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욕을 하며 왼발로 위 I의 왼손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2020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 H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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