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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43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7. 29. 2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40세)의 앞을 지나가다 몸이 부딪치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시비가 붙어 그 일행인 피해자 D(34세)이 이를 말리자 그곳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 메뉴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136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5세)를 향해 휴대전화기기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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