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완 암로 남 창원 역 사거리 교차로를 완 암사거리 방향에서 상복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이었고 1 차로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63 세) 가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승용차와 피해자 I(53 세) 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이어 추돌하게 하였고, 위 사고 충격으로 튕겨 져 나간 피해자 E 의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 여, 49세) 이 운전하는 L 모닝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배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