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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02. 06: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홈플러스 부근 번지 불상의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SK리더스뷰 지상 4층 주차장까지 약 8km 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의 음주측정요구에 약 3회에 걸쳐 약 40분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머리를 뒤로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측정거부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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