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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노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경찰공무원들인 E, F, G는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는 빨대를 물고 풍선을 불듯이 호흡을 끊지 말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호흡을 길게 불어넣어야 한다’고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은 호흡을 끊으면서 “후”, “후”하고 불어서 측정이 되지 않았으며, 10분 간격으로 4차에 걸쳐서 측정기회를 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사용된 음주측정기에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기록이 전혀 남지 않았는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아세아통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음주측정기록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음주측정기용 불대 내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거나, 호흡을 불어넣었어도 아주 약하게 또는 음주측정기에 설정된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이고, 음주측정기 내에 기록된 음주측정내역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추후 수정, 변경,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기록은 컴퓨터로 전송하더라도 그 데이터 내용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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