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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8.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00:16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0:31 경부터 00:36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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