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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0. 01:1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라는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E(18 세), F(18 세), G(18 세 )에게 ‘ 좋은 데이’ 소주 1 병 등 총 20,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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