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 혐의자는 2016. 8. 24. 20: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마트 '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18 세, 남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 참이 슬' 5 병과 ' 카스' 1 병, 모 히도 1개 등 14,45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