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2:0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18 세), G(18 세), H(18 세) 등 11명의 청소년에게 주류인 소주 17 병, 생맥주 2,000CC 3 잔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G, H, K, L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자필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F 학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당시 청소년들 11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였는데, 위 청소년들 11명 중 H을 제외한 10명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H은 신분증은 없었으나, 나머지 일행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한 데 다가 외모도 20대로 보여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 대여 배포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 항, 제 3 항).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 내용과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할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대상자가 주류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