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24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 01: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5 세), E(15 세), F(15 세), G(15 세), H(15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7 병( 참 이슬 2 병, 청하 5 병) 을 2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E, D의 각 진술서
1. 구매 영수증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