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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37】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8. 7.경까지 춘천시 I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이전에 위 ‘D’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통신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D’ 사무실에서 ‘Q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R”, 주소 란에 “ 동 - 층”, 가입자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 ‘Q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S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에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P의 의사에 따라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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