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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946]

1. 피고인은 C와 함께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방계 조직인 ‘광안칠성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2. 8. 17. 03: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 F(25세)이 위 C가 음악에 맞추어 호루라기를 불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빌려달라는 의미로 “호루라기 한번 불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위 C가 “인마, 너 지금 반말 했나”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F이 “왜 그러십니까, 호루라기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는데”라고 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F이 위 C의 양손을 붙잡자, 위 C는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위 C가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풀어 가죽부분을 손에 감아쥐고 돌리면서 허리띠의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 F을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 때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이 이를 만류하자, 성명불상자 2~3명과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몸을 붙잡아 끌고 간 다음,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G에게 “이 씹새끼야, 사람이 웃고 있으니 좆 같이 보이느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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