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로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9. 7. 10:5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서, 센트럴 파크 방면에서 국악원 사거리 방면으로 약 시속 50-5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투 싼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전방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59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H 쏘나타 택시가 전방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 여, 32세) 운전의 J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사고 직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좌측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 여, 46세) 운전의 L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측면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F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20세) 및 위 H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와 동승 자인 피해자 N( 여, 20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J 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