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136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 923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가) 어린이집 원장들의 휴대전화번호는 공적인 정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 개인정보’ 라 할 수 없다.

나) 위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관하여 정보주체인 어린이집 원장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에는 정보주체의 실질적 사전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으로 인한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고, 법률의 착오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으며, 대향범 이론상으로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어린이집 시도 시군구 구별, 유형, 고유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일반전화번호’ 의 정보가 비록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인은 위 공개 정보를 어린이집 원장들의 휴대전화번호 정보와 하나로 결합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위 공개 정보는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개 정보의 제공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