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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3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영상을 공개한 것은, F과 K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정기총회의 정상개최라는 공익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불가피한 행위이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인이 공개한 영상은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폭행 장면과 같은 범법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③ 피고인의 동영상 전달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낸 행위가 조합 정기총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여 전임 이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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