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G에서 상호 변경)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2월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개인회생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피고인 B은 위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신청사건 수임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여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사건이 수임되면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로 1명당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 의정부시 J상가 1702호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네이트온 ID : K)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5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10,468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네이트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28,73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L과 M을 고용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적사항, 채무관계 등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I 소속 사무장들과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개인회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