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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09 2013가단202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공주시 J 임야 73,061㎡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41, 42, 43, 44, 45, 32,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의 소송은 2015. 2. 13.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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