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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1 2017가단72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6. 26. 여수시 B 전 647㎡, C 전 82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여수시 D 답 24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6. 12.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0.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다. 별지 감정도 표시 58, 8, 9, 10, 11, 12, 62, 63, 64, 65, 46, 47, 48, 49, 50, 51, 52, 61, 60, 59, 58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54㎡와 별지 감정도 표시 62, 13, 66, 67, 68,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65, 64, 63, 6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84㎡(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제1, 2토지와 접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6. 6. 26.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5. 6. 12.부터 원고 내지 E이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쟁토지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별지 감정도 표시 58, 8, 9, 10, 11, 12, 62, 63, 64, 65, 46, 47, 48, 49, 50, 51, 52, 61, 60, 59, 58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54㎡ 관하여는 2016. 6. 25., 이 사건 제2토지에 인접한 별지 감정도 표시 62, 13, 66, 67, 68,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65, 64, 63, 6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84㎡에 관하여는 2015. 6. 1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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