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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24 2014가단16858
통행권 등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와 선정자 E, F, G, H, I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7. 아산시 J 대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선정자 E, F, G, H, I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선정자 E는 K, 선정자 F은 L, 선정자 G은 M, 선정자 H, I는 N의 소유자인 망 O의 법정 상속인이고, 원고는 선정자 E의 자, 선정자 C은 원고의 처, 선정자 D는 선정자 F의 처이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2)표시 1, 2, 3, 4, 5, 6, 7, 8, 9, 10, 45, 44, 17, 18, 19,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96㎡(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수십 년 동안 통행해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 아산시지사장에 대한 2015. 5. 13.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본소청구 원고와 선정자들은 각자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요역지를 통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되고 표현된 형태로서 통행 목적의 편익에 이용해왔고, 그 기간이 취득시효에 필요한 20년이 도과되어 원고와 선정자들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별지 감정도(2) 표시 1, 2, 3, 4, 5, 6, 7, 8, 9, 10, 45, 44, 17, 18, 19,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96㎡에 대한 통행지역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본소청구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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