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936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9. 28.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2016. 3. 8.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0.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22.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1.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임에도 그렇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참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