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7.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2007. 4. 20. 3,000만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과 2007. 9. 20. 7,100만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가 2013년 말경 피고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그중 2,10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4. 1. 12.부터 2015. 1. 5.까지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한 이자조로 월 80만원(월 10%로 계산한 이자)씩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원고의 채권을 알리지 않았고(채무를 인수시키지 않음), 피고 회사의 매수인은 그 채권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부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C가 피고 회사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고 자신이 월 80만원씩 이자를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자산의 채무로서 피고 회사와 더불어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피고 회사를 매각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로 하여금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하려는 의사였다면 매수인에게 원고의 채권을 알리고 피고 회사의 매각 대금 산정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고려하였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 C가 원고의 채권을 책임지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6.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