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물품대금 65,573,400원 채권을 2012. 9. 27.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16. 11,804,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53,769,4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또한 원고는 C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53,769,4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그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3,76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2. 9. 27.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65,573,4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C가 피고에 대하여 11,804,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 C가 피고에 대하여 위 11,804,000원의 물품대금 채권 이외에 53,769,4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추가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거나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 되거나 남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